성년(聖年 Holy Year)이라고도 함.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기념하는 특별한 해.
어떤 상황하에서는 25년에 1년씩 지키며 그때는 교황이 신자들에게 특별한 면상(免償)을 수여하며, 고백자들은 죄를 면제받는 등 특권을 부여받는다. 이것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희년과 비슷하지만 그것에 근거를 둔 것 같지는 않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희년은 매 50년마다 1년을 완전한 휴식기간으로 지키며, 노예를 해방시키고 상속받은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1300년 희년을 100년에 1번씩 지키는 의식으로 정했다.
1342년 클레멘스 6세는 그 사이 기간을 50년으로 줄였고,
1470년 파울루스 2세는 그것을 다시 25년으로 줄였다.
희년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 산 조반니라테라노 대성당, 산 파올로 성문 밖 대성당, 산타마리아마조르 대성당의 성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들 문을 닫는 것으로 끝맺는다.
1500년 이래로 희년은 그 다음해 성년 동안 전세계 교회에서 기념하며, 각 교구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방문하는 곳으로 지정된다.
1560년부터는 특별한 희년들이 선포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된 해가 그 경우였는데, 그 공의회에 대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호소했다. 교황(피우스 11세)이 사제직에 오른 지 50주년 되는 때도 특별한 희년으로 선포되어왔고(1929),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5)가 폐회될 때도 그랬는데, 공의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잘 알리고 적용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밖의 많은 경우에 희년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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