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1) - 부동산 등기

by ♠즈갈≋ posted Jun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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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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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셨으면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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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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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열람만 해서 봐도 돼고 발급을 받아도 되는데 발급을 할려면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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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집합건물이고 주택은 건물과 토지 구분하여  입력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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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나오는데 **로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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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결제는 전 카드가 꺼려져 계좌이체로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고 대부분은 잠을 집에서 자겠죠 ㅋㅋ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누구것인지 등 권리관계를 모른다면 낭패를 볼 때가 많지요

자가이든 전세이든 부동산중개인이 이사 오기전에 발급해 주는 등기부만 믿을수도 없는 세상이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줄 안다면 좋지 않을까요

연세가 있어 인터넷을 못하겠다구요 그럼 가까운 법원내 등기소등을 찾아 발급받아도 되고요

아무턴  아파트 값과 전세보증금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만 가고 내집 갖기도 참 어려운 이 나라에 사는 우리는 한숨이 나올때도 있지만

그나마 전 재산을 등기부등본 한번 열람해 볼 줄 모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니

 이것 만을 생활법률 상식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람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볼줄을 모른다고요 그건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해보지 않아서 ...

아는 것이  힘인 세상입니다.

성가방 가족여러분 이 글을 보시고 자기 집(자가이든 전세이든)부동산 등기부를 꼭 한번 열람해보시기 바라며

 열람할 대상이 없다면 본당 주소를 알아서 본당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이라도 한번 열람해보세요(ㅋㅋ 소유자가 묘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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