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구분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

by ♠즈갈≋ posted Oct 30,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분명 일상에는 존재하지만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참 애매한 한국 나이,

떡국을 먹지 않아도 한 살이 늘어난다는 한국인만의 슬픈 전설이 있답니다.


한국식 나이(집나이, 세는 나이-국어사전에 의한 정식명칭, 동아시아식 나이)

원래 태음력을 기초로 한 나이셈법으로 중국에서 비롯되었고 중화문명이 영향력 하의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오랜기간동안 통용되었는데, 중국 일본 몽골 만주 베트남 북한이 있었으나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나이

생일이 지났으면 한국식 나이에서 1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을 빼면 되는 나이 즉 태어난 생년월일부터 1살이 되는 나이

원칙적으로 공적,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나이로 이 만 나이가 통용된다

민법에 역법적 계산으로 하게 되는 나이이다


연나이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모 국회의원의 발언을 사작으로 생겼다는 설도 있는 현 연도에서 자기가 태어난 연도만을 빼면 나오는 숫자의 나이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서 말하는 나이 즉 19세가 되면 음식점 이나 슈퍼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수 있고 군대에 갈수 있는 나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 1997. 12. 31. 생의 사람은 위에서 배운것으로 하면 각각 한국식나이, 만나이, 연나이가 얼마일까요 ??


답) 한국식 나이(집나이, 세는나이)로는 20살, 만나이로는 생년월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18세(18세 9월), 연 나이로는 19세가 됩니다.

   

논란

최근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에서 한 결과를 보면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쪽이 공존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식 나이가 존손할수밖에 없는 원인은 호칭문제(형,동생, 존댓말)와 서열정리(연장자)의 독특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만나이로 통일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법률상 의미있는 나이

만 14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

만 17세 이상 : 민법상 단독 유언 가능

만 18세 이상 : 혼인, 약혼 적령(가능한 나이) - 물론 부모 동의하에

만 19세 이상 : 성년자 (대통령선거권)

- 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소년법상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가능한 나이 만10세 이상 14미만(촉법소년)








나이측정.jpg

* 팔로 위 그림을 따라하면서 자기 나이를 측정해보셔요 ~~` ㅎㅎㅎ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