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 변천 | |||||
기간별 | 구 분 | 서울시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인천, 군지역제외) | 그 밖의 지역 |
2002.11.1.~ 2008.8.20. | 적용대상 | 2억4천만원 | 1억9천만원 | 1억5천만원 | 1억4천만원 |
최우선 | 4천5백만원 중 1천350만원 | 3천9백만원 중 1천170만원 | 3천만원 중 900만원 | 2천500만원 중 750만원 | |
2008.8.21.~ 2010.7.25. | 적용대상 | 2억6천만원 | 2억1천만원 | 1억6천만원 | 1억5천만원 |
최우선 | 4천5백만원 중 1천350만원 | 3천9백만원 중 1천170만원 | 3천만원 중 900만원 | 2천500만원 중 750만원 | |
2010.7.26.~ 2013.12.31. | 적용대상 요건 | 3억 | 2억5천만원 | 1억8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 1억5천만원 |
최우선 요건 | 5천만원 중 1천5백만원 | 4천5백만원 중 1천350만원 | 3천만원 중 9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아닌 인천(군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포함) | 2천500만원 중 750만원 | |
2014.1.1.~ | 적용대상 요건 | 4억원 | 3억원 | 2억 4천만원 | 1억 8천만원 |
최우선 요건 | 6,500만원 중2,200만원 | 5,500만원 중 1,900만원 | 3,800만원 중 1,300만원 | 3,000만원 중 1,000만원 |
1) 적용범위 판단 기준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X100)]
2) 소액보증금액수가 변동되기 전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가등기담보권 포함, 가압류 불포함)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담보물권이 설정 당시의 법이 적용됨
3) 과밀억제권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4) 갱신요구권의 경우 2013. 8. 13. 부터 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