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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국무원(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이 최근 교황의 초상권에 대한 보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FIGURE OF THE POPE)를 선언했다.

교황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19일자 공지를 통해 “교황 개인 및 직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안(교황의 존함, 사진 또는 문장)이나 ‘교황’이라는 칭호의 사용은 사전에 사도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국무원은 “최근 몇 년 동안 교황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이 목격되어 왔다”며 “교황의 존함을 대학, 학교, 문화기관, 협회, 재단, 기타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의는 물론 교회나 교황의 상징과 표장을 사용해 어떤 일에 신뢰와 권위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선언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원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사도좌는 베드로의 후계자에 대한 합당한 존경을 보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톨릭교회와 거의 무관한 목적이나 활동을 위하여 교황의 존함과 교황 문장이 승인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교황의 초상과 신원을 보호할 권리 또한 오로지 사도좌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교황청 국무원의 이번 선언은 바티칸 홈페이지(http://www.vatican.va/roman_curia/secretariat_state/2009/documents/rc_seg-st_20091219_tutela-figura-papa_en.htm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승한 기자 ( paulo@catime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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