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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한 39세 판사 ▒







39세 판사가 69세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버릇없다"고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소속 법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 했다.



이 판사는 작년 4월 자신이 맡은 민사사건 원고 Y씨가 소송 상대방

주장에 이의(異議)를 제기하려고 "판사님"하는 순간



"조용하세요,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고 있어" 라면서

"할말 있으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 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Y씨는 "판사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버릇없다' 는 말은 어른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젊은이를

나무랄 때 쓰는 말이다.



아무리 재판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해도 젊은 판사가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 판사의 부모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판사도 펄펄 뛰었을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20대 중반에 갓 임관 한 새파란 나이의

판사나 검사를 '영감님' 이라고 부르며 치켜 세우던 때가 있었다.



이 판사는 자신이 그런 시대에 사는 줄로 착각한 모양이다.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한 사정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법정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법관이 그들의 사정을 성의있게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런 억울함,



분함을 풀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관은 차가운 머리뿐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기는커녕



거만한 자세로 면박을 주거나 빈정대거나 하면  소송 당사자는

재판제도 자체에 불신과 환멸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발표한 법관 평가 조사를 보면

변호사들이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편파 재판'(32%)에 이어 '고압적 태도나 모욕' (30%)이다.

서울변호사회가 공개한 사례 중엔



"나 이 사건 참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네"라고 한 판사가 있고,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대해



"확 찢어버릴 수도 없고"라고 한 판사도 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판사들이



일반인 소송 당사자들에게야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만하다.

Y씨는 판사에게 모욕을 당한 뒤 한 월간지에 이렇게 썼다.



"사법부가 나를 섬겨주지 않아도 좋다.

다만 적어도 '버릇없다' 는 말을



어떤 경우에 쓰는지 정도는 확실히 아는 법관이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다."





- 모 일간지 사설에서 -

?Who's 두레&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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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요안나입니다,
저는 광주 교구 송정2동 원동 본당에
다닌  신자인 요안나입니다,
여렸을때 신동에 다녔다가
현제는 원동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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