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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안전운전하세요..하지만 사고가 나면 지혜롭게..

  

1. 첫째 사고가 났을때 대비하기 위해 아래물품들을 항시 구비하세요..


1) 카메라.

2) 스프레이 락카 (흰색)

3) 보험회사 담당 직원 연락처 및 sos 긴급 구난 서비스 번호

4) 교통 표지판 中 "위험" 표지판


카메라는 당연히 현장 사진 및 상대차량의 피해여부를 촬영하여

근거를 남기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덤테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옆에 받혔는데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관시에는 습기등으로 인해 필름이 손상될수 있으니까

필름및 배터리는 카메라에 장착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하세요

일회용 카메라라면 지퍼락 봉투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프레이 락카는 흰색..도로가 검정색이니까 흰색을 써야겠죠.

그리고 쌍방의 타이어 옆을 따라 L 자 모양으로 정확하게

표기하세요.

진행방향을 현장에 남겨 놓는겁니다.

바퀴가 차선을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어느방향으로 꺽여있는지가

과실을 측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끼어들기 사고나 교차로 사고에서..


보험회사 연락처야 당연히 소지하시겠죠?

* 견인이나 기타 서비스가 무료 및 실비로 적용되니까 배터리

방전등등일때...꼬옥 이용하세요..


교통표지판은 2차 충격 방지 및 "원인제공" 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시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즉 커브길이나 경사로등 시야가 막힌곳에서 사고가 났을때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위치 혹은 법이 정한 위치..

(후방 100m <--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만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차사고..

즉 제 3의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시에 어느정도

과실이 적용되어 보상 및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등)

또한 법칙금 (일명 딱지)를 떼일수도 있습니다.



표지판 값보다 비쌉니다. ^^


* 자 그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준비는 되었네요..


2. 다음 단계로... 사고가 났다면..

시급한것은 운전자의 상태입니다.

부상이 심각하다면 두말할것 없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가장 먼저 할것은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세요.

물론 본인의 신분증도 제시해야죠.

TIP ---> 이때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 술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상대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상대의 인적사항. 차량NO, 보험회사를 메모하세요..


앞서 말한 사진촬영 및 스프레이 마킹 하시구요.


이때 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면 갓길이나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역으로 이동하는것 역시 교통법규 입니다.


다음은 증인을 확보하는것

특히나 대형사고라면 근처의 보행자나 차량운행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시길..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유리합니다. 참고인 진술등일때 직장인과는

달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3. 상대운전자와 대화가 잘 되어 과실여부등이 명확하고 사고피해가

경미하다면 현찰로 처리 하시는게 좋구요.

(운전이 처음이시라면 자차를 제외하더라도 보험금이

50-60 만원정도이시죠?

그렇다면 할증과 할인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 대물 할증 보험료의 10%--보상금이 50만원미만시 할증 안함.


# 대인 할증 보험료의 20%--피해자 치료시 병원비가 적으면 현금처리.


4. 대인사고의 경우.

즉 차대차가 아니구 차대 사람인 경우 입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병원에 무조건 가야 합니다.그리고 결과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던가,아니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또는 나중에 처리 하기로 하고 자리를 떠나도,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증거를 확보한 다음 떠나십시요..현장에서 괜찮다고 해서..명함이나 연락처만 주고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가 됩니다 또는 경찰에 신고하십시요..




5. 일단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3일이상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휴우증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고발생후에

기타 상해보험처리를 통해 입원지원금 같은 혜택을 받는것이나

모든 보험처리가 3일이상의 입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운전자가 취해야할 초등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담당자 및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이죠..


물론 교통사고 없이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한가지 TIP 더...안경을 사용하신다면 사고후 안경은

100% 보험처리입니다. 자기 신체 (눈)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안경은 자기 부담으로 새로 구입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보험료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기타 귀중품들은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해야 하지만요..


사고없이 즐거운 오너드라이빙을 즐기시길...

1. 대인사고 없고.. 단순 접촉사고


- 이럴경우 대부분 현장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이면 즉,사고 발생자라면

일단 100%확실한 잘못(뒤에서추돌등)이 아닌경우 절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등의 말을 하지 마시구여.. 대략적인 가격대에서 타협을 보세요.. 단 어처구니 없이 부름

보험사에 연락 보험처리 하세요.. 상대방도 싫어 할걸요..

본인이 피해자이면.. 일단 상처부의를 보시구.. 큰 사고 아님.. 좋게 해결하세요..

만약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안함.. 보험처리 하시는게.. 그러나..

이점은 꼭 생각하세요.. 100%과실은 몇가지 안됩니다.. 만약 보험사로 넘어감

피해자인 본인에게도 10%-30%라도 과실이 떨어집니다..


2. 대인사고 발생..


- 이건 뭐 볼거없습니다. 그냥 환자를 근처 병원에 이송하시구여..

보험사와 경찰서 에 연락하시구여... 가급적이면 목격자 를 확보하세요

본인 과실이 많더라도 꼭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그럼..

본인의 과실이 100%인정은 안되거든여.. 목격자 확보만 되도

본인 과실이 10%-30%정도 감해집니다..

물론 보헌사 얘긴 아니고 경찰 조사에서죠..

===========================================
  <사고가 나서 본인 과실이 많을 경우>


교통사고후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받는 경우(합의)   04.08.27 01:58 


일반적인 사고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쳤든 자동차가 망가졌든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뺑소니 사고, 사망 사고,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고 사고운전자는 형사책임만 지면 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또는 피해자를 병원에 옮겨 놓기는 했지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고 없어진 경우
등은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또는 명함 등 연락처만 남겨놓고 간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대물, 대인에 대한 사고접수를 하고 그 결과(접수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역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한 경우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차량과 충격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등일 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호위반 하거나 중앙선 침범한 차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 되거나 형사공탁 했을 때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입니다.


10개 예외항목


뺑소니나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10개 항목일 때는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10가지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사고(0.05%이상, 소주 2잔을 넘었을 때), 무면허운전 사고(면허정지기간중 사고도 포함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면책약관에 걸려 보험혜택받지 못하여 민사책임도 함께 져야 함),
속도위반(제한 시속보다 20킬로미터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이면
 80킬로미터까지는 괜찮고 80을 넘을 때만 10개항목에 해당), 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문발차사고,
인도(보도)침범 사고, 앞지르기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입니다


형사처벌 기준


일반인들은 뺑소니나 10개 예외항목 등에 해당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외항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항상 무겁게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친 경우에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



예를 들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가 신호위반 하여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8주를 넘어서지 않는 한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이고
 8주 이상이라 하더라도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하거나
1주당 50만원 정도의 돈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불구속처리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여 구속된 경우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되거나 종합보험과 별도의
적당한 돈을 공탁 걸면 재판받고 나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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