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5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업무 중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04.08.27 02:01 


1.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는 보통 [산재 (産災)]에 해당될 때는 면책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2. 약관의 취지


가. 위와 같은 면책약관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전보 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약관은 대인배상 II에서 규정되어 있기에 책임보험금에 대하여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나.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고

(대법원 93. 11. 9. 93 다 23107)

나아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91. 5. 14. 91다 6634)


3. 구체적 사례


(1) 대구고법 96나 3068 보험금 사건


가. 공고 3학년인 학생이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하여 그 회사의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나. 그 학생은 회사의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월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7. 16.부터 근무하였기에 7월에는 45만원을, 8월에는 8. 20. 사고가 났기에
6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이는 세무서에 근로소득 신고 되었음)


다. 비록 실습생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가다 사고가 발생된 본 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에
보험회사는 면책입니다.


(2) 서울지법 97나 1043 손해배상 사건


가. 회사 트럭 2대가 물건을 납품하러 가던 중 1호차가 앞에, 2호차가 뒤에서 나란히 가다가
앞차가 신호대기에 정차하는 것을 뒷 차가 미리 못보고 추돌하여
그 1호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원이 부상당함.


나. 피해자의 예상되는 손해액 총액은 1억원인데 산재보상금 5천만원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나머지 5천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


다. 1심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 처리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이 되는 것이고 산재처리로 부족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 내렸으나 (서울지법 94가단 177047)


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과 달리

"위의 면책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 대상일 때는 보험회사는 전부 면책이라고 하였음.


4.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체


가. 2000. 6. 까지는[常時(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상시 5인 이상]이란 [언제나 그 사업장에 가보더라도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어떤 때는 일이 많아 1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직원 2명뿐인 곳이라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에서 일하다가, 즉 그 업체의 업무로 차에 승차하여 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처리된다고 해석되었었습니다.


나. 그러나 2000. 7. 1.부터는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5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처리되기에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때는 자동차보험 처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산재에 해당될 때도 자동차보험처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가. 대체로 산재보상금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예컨대 부상당하여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10개월
입원기간 동안 100%의 수입상실 (즉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이라면 300만원×10 = 3,000만원)을
모두 인정해주지만

산재보상의 그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되기에 한 달에 300만원 받던 사람이
10개월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총액은 2,100만원이 되어
자동차보험보다 적게 됩니다.


다. 또한 사망일 경우 자동차보험은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모두 인정해 주지만,
산재처리 할 경우에는 1일 평균 임금의 1,300일치만 지급하므로


예컨대 정년이 60세이고 한 달에 300만원의 월급을 받던 45세된 사람이라면 산재에 의한
유족 급여는 300만원/30×1,300 = 1억 3,000만원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갈 경우에는 300만원×⅔(생계비 공제)×134.0937(60세까지
남은 180개월의 호프만지수) = 268,187,400원이 되어 산재보상보다 두 배나 됩니다.


라. 위와 같이 산재로 보상받는 액수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액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보험회사는 면책을 위해
사고 조사에 있어 우선적으로 산재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 그러나 항상 산재 보상의 액수가 적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정년이 거의 다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 의한 보상보다 산재에 의한 보상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300만원의 월급을 받던 55세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유족급여가 1억 3,000만원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300만원×⅔(생계비 공제)×53.4545(60세가 될 때까지 남은 60개월의 호프만지수)
 = 106,909,000원이 되어 산재가 약 1,300만 원 정도 많게 됩니다.



바. 장례비의 차이


한편 장례비에 대하여 산재는 평균임금의 120일치를 인정해주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300만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한 달에 300만원 월급을 받던 사람의 경우
산재로 처리하면 장례비(산재에서는 장의비라고 함)가 1,200만원인데
자동차보험은 300만원에 불과하여


55세인 사람일 경우 전체적인 차이는 일실수입에서 1,300만원, 장례비에서 900만원이므로
전체적으로는 2,2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사. 위자료의 문제


한편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산재는 위자료가 없고, 자동차보험은 위자료가 인정되므로
나이가 많을 때는 장의비와 유족급여는 산재로 처리하고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훨씬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과실상계 문제


한편 산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므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감안하였을 때
산재가 유리한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이 유리한지에 대하여도 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산재와 자동차보험 처리 모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 회사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회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충돌된 경우에는


① 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 대상이고,


②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다른 차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반 교통사고로서 그 다른 차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기에


③ 피해자는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처리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산재로 처리하려 할 것이고,
정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7. 산재처리 후 보험회사에 위자료 청구 가능


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6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위자료는 없습니다.


나. 따라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산재처리도 가능하고 자동차보험처리도 가능한 경우
피해자에게 산재처리가 일실수입 산정에 유리할 때 일단 산재처리한 후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보통의 경우 일단 산재처리하고 나면 모든 보상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사망사고의 경우라면 산재처리 종결한 후 다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사고 발생 된지 3년이 넘지 않은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