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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합헌’ 판결 각계 반발 … 주교회의 생명윤리위 긴급 성명
발행일 : 2010-06-06 [제2700호, 1면]

‘초기 단계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남모씨 부부와 배아 등이 수정된 배아를 불임이나 질병치료에 이용하고, 수정 뒤 5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생명윤리법)’이 인간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5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등 종교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 반생명적인 판결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배아의 인간기본권 부인’ 판결을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초기 배아를 인간생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윤리법이 인간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경악과 더불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주교는 “수정란과 배아, 태아, 신생아, 영아 등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들로 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며 “배아는 하느님이 정한 순리대로 수정란으로부터 성장한 것이며, 단순히 미숙하고 형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간생명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참으로 가공할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 평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관련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그동안 교회 안팎에서 추진되던 생명윤리법 독소조항 개정 노력이 무산될 상황이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장봉훈 주교는 또 지난 29일 충북 청주 청소년광장에서 열린 청주교구 생명의 밤 행사 강론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인간인 배아를 연구실에서 난도질해도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정”이라며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수많은 배아들이 실험실에서 연구재료로 죽어가고 버려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장 주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기 못한다는 것은 윤리의 기본원칙”이라며 그릇된 판결에 대해 적극 대처할 뜻을 밝혔다.


▲ ‘주교님과 아기’…청주교구 생명의 밤 -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가 5월 29일 충북 청주 청소년광장에서 열린 ‘청주교구 제 9회 생명의 밤’에서 행사에서 어린이이와 부모를 격려하고 있다. 장 주교는 27일 발표된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수정란과 배아, 태아, 신생아, 영아, 등은 성인이 되어가는 연속적인 성장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권선형 기자 (peter@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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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요안나입니다,
저는 광주 교구 송정2동 원동 본당에
다닌  신자인 요안나입니다,
여렸을때 신동에 다녔다가
현제는 원동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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