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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11월 17일부터 무비자 미국여행 가능

날짜 : 10/31/2008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여행이 11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주한미대사관은 31일 “11월 17일부터 한국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대사관에 따르면 관광과 상용, 혹은 경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VWP를 이용해 여행할 수 있으며, 체류일은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비행기 이용객은 양도할 수 없는 유효한 왕복 티켓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된 티켓을 소지해야 하며, 배편을 이용할 경우 VWP에 참여하는 지정된 배편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또 미국에 입국해 관광객에서 학생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VWP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여행 전 온라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STA상으로 비자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나,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학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 전에 각 용도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여행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STA 승인신청은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esta/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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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미국여행 절차는?

무비자 미국여행이 본격 시작되더라도 그냥 여권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전자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여권에 미국비자를 받아놓았다면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전자여권이 있으면 미국대사관을 찾아가는 대신 전자여행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전자여행허가절차인 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4가지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 비자발급이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1차로 입국이 불허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소명절차를 거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나 '불허'가 아닌 '대기'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72시간 내에 최종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출국 72시간 전에는 전자여행 허가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ESTA 사이트는 현재 영문으로만 돼 있지만 추후 한국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STA 사이트를 통해 한번 입국 허가를 받으면 이후 2년동안은 다시 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YTN 윤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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