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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 변천

기간별

구 분

서울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인천, 군지역제외)

그 밖의 지역

2002.11.1.~

2008.8.20.

적용대상

2억4천만원

1억9천만원

1억5천만원

1억4천만원

최우선

4천5백만원 중

1천350만원

3천9백만원 중

1천170만원

3천만원 중

900만원

2천500만원 중

750만원

2008.8.21.~

2010.7.25.

적용대상

2억6천만원

2억1천만원

1억6천만원

1억5천만원

최우선

4천5백만원 중

1천350만원

3천9백만원 중

1천170만원

3천만원 중

900만원

2천500만원 중

750만원

2010.7.26.~

2013.12.31.

적용대상

요건

3억

2억5천만원

1억8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1억5천만원

최우선

요건

5천만원 중

1천5백만원

4천5백만원 중

1천350만원

3천만원 중 9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아닌 인천(군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포함)

2천500만원 중

750만원

2014.1.1.~

적용대상

요건

4억원

3억원

2억 4천만원

1억 8천만원

최우선

요건

6,500만원 중2,200만원

5,500만원 중 1,900만원

3,800만원 중 1,300만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1) 적용범위 판단 기준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X100)]

 2) 소액보증금액수가 변동되기 전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가등기담보권 포함, 가압류 불포함)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담보물권이 설정 당시의 법이 적용됨

 3) 과밀억제권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4)  갱신요구권의 경우 2013. 8. 13. 부터 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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