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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부터 강화된 종교비자(R) 규정으로 종교인들의 불편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종교활동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들이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 해당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초부터 종교비자 심사를 강화했다. 비자 신청자가 소속 종교기관에서 2년 이상 활동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할뿐 아니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의 업무나 활동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위 서류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USCIS의 조치인 것이다.

USCIS는 허위 신청자가 전체 신청자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신청서 감사 비율을 높였고 신청자 자격과 종교단체 기준을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 자격조건에 미달되는 종교인들은 선교활동이나 세미나 참석을 위해 종교비자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늘고있어 항의가 늘고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종교비자 신청자들의 불만이 늘자 13일 종교단체 및 종교인들의 비자 심사 완화를 요청하는 공지문을 발송했다. 종교비자 신청자가 자격을 갖췄다면 종교기관 종사 여부 등과 상관없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새롭게 바뀐 종교비자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체류기간이 종전 36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됐다. 비자갱신을 통한 체류기간도 총 5년으로 제한된다. 체류 5년을 넘기면 모국으로 돌아가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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