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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지침 주요 내용 요약

    11월 22일 한국 천주교 전례음악 봉사자대회에서 발표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전례음악 봉사자들과 사목자들은 한국 천주교회가 성음악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을 기뻐하며 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전례적, 음악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지침에 대한 세부 규칙과 시행 세칙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을 잊지 않았다.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은 서문, 일반지침, 미사전례지침, 시간전례지침 등 총 70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지침은 발표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


 
▲ 성음악지침 22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쇄신 규정에 따라 성가대가 전례에서 더욱 중요해졌기에 모든 성당에서 성가대를 설립해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은 성음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한국 성음악 전통 수립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다.
사진은 서울대교구 명동주교좌본당 성가대 가톨릭합창단. 평화신문 자료사진
 


미사 전례 전체를 성가대에 전담하지 않도록
거룩한 전례정신에 맞는 CCM 음악 활용해야
교구와 본당에 성음악 기구와 전문가 갖춰야



▨ 서문(1~7항)

제2차 바티카 공의회 '전례헌장'과 그 후에 반포된 전례 및 전례음악에 관한 문헌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소개하고 성음악의 참된 목적이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 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명시했다.

▨ 일반지침(8~43항)

 노래의 중요성
 △9항 : 미사 거행에서 교회의 공동체적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노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렐루야'나 '거룩하시도다'와 같이 미사에서 노래로 부르도록 지시해 놓은 부분은 주일과 의무 축일뿐만 아니라 평일 미사에서도 반드시 노래하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중요성
 △10항 : 전례 거행에서 노래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그레고리오 성가가 첫자리를 차지한다. 신경이나 주님의 기도 등을 신자들이 쉬운 가락으로 된 라틴어로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유익하다.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장엄전례 집전과 노래
 △13항 : 전례주년의 파스카 시기, 성주간의 거룩한 의식, 그리고 성품, 견진, 혼배, 성당과 제대 축복, 장례 미사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전례의 집전은 가능한 노래로 거행한다. 그러나 장엄성을 이유로 세속적이거나 경신례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를 예절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례정신과 음악선정
 △15항 : 교회는 전례 의식의 정신과 각 부분의 성격에 부합해 회중들이 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음악도 금지하지 않는다. 노래를 선곡하는 데 있어 노래하는 이들의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전례교육
 △18항 :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백성 전체가 자기들의 신앙과 신심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만큼 더 장엄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것은 없다
 백성의 노래 참여는 ①환호(acclamatio) ②전례 집전자의 인사에 대한 응답 ③자비송(Kyrie) 성인호칭기도 등과 같은 도문기도(litaniae)의 응답 ④후렴(antiphona)과 시편 ⑤응송(responsorium) ⑥찬미가(hymnus)와 찬가(canticum)를 포함한다.
 백성의 노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채 미사 전례문(고유문과 통상문) 전체를 성가대에서 전담하는 형태는 지양돼야 한다
 
 새 노래의 실험과 전례성가로서의 승인
 △20항 : 새 노래가 전례 성가로서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험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새 노래가 전례성가로 사용되려면 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동(同)시대 교회 음악(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역할
 △21항 : 복음성가ㆍ생활성가ㆍ영가ㆍ젠성가ㆍ떼제성가 등 현대에 불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同)시대 교회 음악'은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음악, 교회일치와 선교를 위한 음악, 전례를 위한 음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례음악으로 기능을 수행할 때는 거룩한 전례의 정신과 성음악에 관한 가르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거룩한 침묵의 중요성
 △30항 : 침묵은 전례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회 행위와 각 기도에 초대 후 침묵, 독서와 강론 후 침묵, 영성체 후 침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르간과 다른 악기의 사용
 △31항 : 오르간은 전례를 풍요롭게 하고 신자들의 신심을 하느님과 천상에로 들어 올리도록 도움을 주는 악기로 크게 존중돼야 한다. 그 밖의 악기들은 관할 지역 교구장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세속적 악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기의 독주
 △33항 : 악기의 독주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사제가 제단에 오르기 전, 예물준비, 영성체 동안 그리고 미사 끝에 가능하다. 그러나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성삼일, 위령미사, 위령성무일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대림3주일과 사순4주일 그리고 대축일에는 허용된다.
 
 성음악 전례규정의 권한
 △35항 : 일반 원칙을 확정하는 권한은 교황청에 있다. 그러나 정해진 한계 내에서 조절 권한은 관할지역 주교회의와 교구장 주교에게도 있다. 전례에 사용되는 성가곡과 '가톨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성음악 단체는 주교회의 또는 관할 교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성음악 유산의 보존
 △39항 : 교구장 주교들뿐만 아니라 사목자들은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각 성당에서 노래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주교좌성당과 신학교 수도원에서는 라틴어 노래 미사의 보존을 적극 권장한다.
 
 교구 성음악위원회 필요성
 △41항 : 가능한 한 교구마다 성음악위원회를 두어 전례위원회와 합심하여 함께 일하도록 해야 한다.
 
 교구 성음악 감독과 본당 성음악 담당
 △42항 : 교구장 주교는 교구 성음악위원회 위원 중 대표 1명을 교구 성음악 감독으로 임명한다. 또한 각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성음악 담당을 임명하여 교구 성음악 감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
 노래로 하는 미사
 △44항 :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 특히 주일과 축일 미사에서는 가능한 한 노래로 하는 미사(Missa in cantu)가 선호돼야 하며 하루에 여러 번도 가능하다.
 
 예물준비성가
 △57항 : 예물 행렬이 없는 경우에도 예물 준비 예식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신자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오르간 또는 지역교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감사기도의 주요요소
 △59항 : 감사기도의 주요 요소인 대화구와 감사송, 감사환호(거룩하시도다), 기념환호(신앙의 신비여), 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은 가능한 노래하도록 적극 권한다.
 
 평화의 인사
 △61항 : 평화의 인사는 차분하고 간소하게 한다.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

▨ 시간전례지침(66~70항)

 성무일도의 공동기도
 △67항 :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는 전례는 그 기도의 가장 잘 맞는 모습이므로 가능한 노래하도록 권한다.
 
 성무일도에서의 노래
 △70항 : 모든 시간경들이 똑같은 중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성무일도 전체의 중심이 되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노래로 해 다른 시간경들보다 더 성대하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
[평화신문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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