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최우선변제금의 변천
기 간 별 |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 | 기 타 지 역 | ||
1984.1.1.~1987.11.30. | 3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 2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 ||
1987.12.1.~1990.2.18. | 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 4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 ||
1990.2.19.~1995.10.18. |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700만원 | 1,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500만원 한도 | ||
1995.10.19.~2001.9.14. |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800만원 한도 | ||
기 간 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기 타 지 역 | |
2001.9.15.~2008.8.20. |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600만원 한도 | 3,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 한도 | |
2008.8.21.~2010.7.25. |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 |
기 간 별 | 서울특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기 타 지 역 |
2010.7.26.~2013.12.31. | 7,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500만원 한도 | 6,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200만원 한도 | 5,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900만원 한도 |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
2014.1.1.~2016. 3. 30. | 9,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3,200만원 한도 |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 4,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500만원 한도 |
기 간 별 | 서울특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기 타 지 역 |
2016.3.31.~현재 | 1억원 이하인 보증금 중 3,400만원 한도 |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
* 소액임차보증금이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 (법 제8조 제3항)
* 소액임차보증금 액수가 변동되기 전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가등기담보권포함, 가압류 불포함)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법이 적용됨 (2001다84824 대법원 판결)
* 과밀억제지역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 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