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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최우선변제금의 변천

기 간 별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

기 타 지 역

1984.1.1.~1987.11.30.

3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2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87.12.1.~1990.2.18.

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4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90.2.19.~1995.10.18.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700만원

1,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500만원 한도

1995.10.19.~2001.9.14.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800만원 한도

기 간 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기 타 지 역

2001.9.15.~2008.8.20.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600만원 한도

3,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 한도

2008.8.21.~2010.7.25.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기 간 별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기 타 지 역

2010.7.26.~2013.12.31.

7,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500만원 한도

6,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200만원 한도

5,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900만원 한도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2014.1.1.~2016. 3. 30.

9,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3,200만원 한도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4,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500만원 한도

기 간 별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기 타 지 역

2016.3.31.~현재

1억원 이하인 보증금 중 3,400만원 한도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 소액임차보증금이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 (법 제8조 제3항)

* 소액임차보증금 액수가 변동되기 전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가등기담보권포함, 가압류 불포함)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법이 적용됨 (2001다84824 대법원 판결)

 

* 과밀억제지역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 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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